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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소유 소나무 납품해라"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등록 2018.09.17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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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지방법원 전경. 2018.09.17.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광주지방법원 전경. 2018.09.17.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청이 발주한 숲 조성사업에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 소유의 소나무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고상영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50·6급)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청이 발주한 숲 조성사업과 관련, 준공검사 등 공사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지난해 4월 공사 시공업자에게 퇴직 공무원 B 씨가 소유한 소나무 1그루를 2700만 원에 구매, 공사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씨는 농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소유한 소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A 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업자에게 '공사에 납품될 소나무 구입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다른 곳은 알아보지 말라'는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업자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우려, B 씨 소유의 소나무를 구매해 공사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판사는 "상급자였던 B 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의 직권남용 정도나 그 수단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A 씨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설계내용보다 근원직경이 약 15㎝ 정도 작은 소나무가 납품, 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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