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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친 20대…집행유예

등록 2018.09.15 1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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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중상해 입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전동킥보드. 2018.01.28. (사진 = 뉴시스 DB)

전동킥보드. 2018.01.28.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6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62)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았으며 이 사고로 김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 자녀들과 피고인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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