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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살 딸 쓰레기더미 방에 방치하고 밥 굶긴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8.09.16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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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어린 딸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수시로 방치하고 밥을 굶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지적장애 3급인 딸 B(6) 양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12시간가량 방치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2월 초까지 수시로 딸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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