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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등록 2018.09.16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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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경기도가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모범 중소기업을 찾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다.

 참가신청은 기업이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거쳐 가능하다.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10월 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일자리창출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포함),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용 업체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발표는 오는 11월 중 업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인증서 수여시기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창출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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