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경기 용인 에버랜드 본사 등 대상에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무혐의 재수사
삼성 노조 관련 검찰 수사 확대 전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4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8.04.2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계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후인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 측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지난 4월 과거 검찰 처분의 잘못을 주장, 이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재고소·고발했다. 재고소·고발 대상에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이 포함됐다.
한편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사건은 다른 계열사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삼성 계열사 노조가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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