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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성희롱 처벌법 발의

등록 2018.09.17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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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성희롱 발생 오프라인서 온라인 확장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 처벌 근거 규정 마련

온라인 게임 성희롱 처벌법 발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해 직장 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중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동 게임 내에서 상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도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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