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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라소니다" 택시기사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 실형

등록 2018.09.18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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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자신을 '시라소니'라 칭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피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액이 적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만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7월2일 오전 3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내려준 택시기사 B(59)씨에게 팔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시라소니다"고 협박한 뒤 B씨의 현금 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A씨는 자신을 쫓아온 B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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