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무등록 독서실 운영 30대 선고유예

등록 2018.09.27 10:23: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무등록 독서실 운영 30대 선고유예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무등록 독서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중순께부터 5월30일까지 광주 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월 19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등 무등록 독서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법률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류 판사는 "A 씨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법령에 따른 등록을 마친 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