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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18.09.30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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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사진=뉴시스DB)

광주시청.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7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 도시·부동산 코너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로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실태가 공개되면 불법 사례가 줄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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