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광주시청. (사진=뉴시스DB)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 도시·부동산 코너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로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실태가 공개되면 불법 사례가 줄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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