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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업무추진비, 5월 감사대상에서 빠져...재감사 시급"

등록 2018.09.30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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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정부질문에 '시스템'접속 직접 시연 예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내놓고 청와대의 해명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3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내놓고 청와대의 해명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중점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말한 것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유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낼 수 있을 정도"라며 "감사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심 의원이 지적한 부정수당 지급문제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는 성역이냐"며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변명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평창올림픽 당시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군인,경찰10명을 데리고 리조트 목욕시설에서 사우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가 없다는 도덕적 해이와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을 위로하시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했어야 한다"며 "목적이 타당하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질문자로 나가는 심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다시 한번 기재부의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모습을 시연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옛날과의 차이는 저희가 봤던 '이브레인'폴더를 지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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