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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가장 강력한 망중립성 규정 도입

등록 2018.10.01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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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객에 차별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금지

캘리포니아주, 가장 강력한 망중립성 규정 도입

【새크라멘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제리 브라운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0일 인터넷 공급업자들에게 고객들에 대한 차별 서비스를 금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망중립성 규정에 서명했다.

 망중립성 지지자들은 세계 첨단기술산업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조치가 미 전국에 영향을 미쳐 의회로 하여금 망중립성에 관한 전국적인 법안을 마련하게 하고 미국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의 뒤를 따르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했었다.

 인터넷 공급업자들은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조치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망중립성 원칙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료를 높이고 고속 인터넷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이들은 망중립성과 관련한 규제가 주마다 다른 상황에서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조치에 따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망중립성 원칙 지지자들은 망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고객들이 자신의 인터넷을 통해서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통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뉴욕과 워싱턴, 오리건, 버몬트주 등이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날 브라운 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주의 망중립성 관련 법률이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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