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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소규모 음식점 주변·소형화물차 주차단속 완화

등록 2018.10.01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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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 CCTV 17대 단속 완화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30분까지 주정차 허용

【서울=뉴시스】중구 주정차 단속 완화 현수막. (사진= 중구청 제공)

【서울=뉴시스】중구 주정차 단속 완화 현수막. (사진= 중구청 제공)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단속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30분까지 도로변 주차를 허용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우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앞은 단속을 자제한다. 기존 경찰청에서 허용한 관내 5개 구간과 구 자체적으로 완화해왔던 8개 구간에서 구 전역 6차선 미만 도로로 확대한 것이다.

 관내 고정형 CCTV 95대 중 마른내로, 수표로, 필동로, 청구로, 명보아트홀 사거리 등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설치된 CCTV 17대도 단속을 완화한다.

 주로 택배나 영세점포 물품 운반에 이용되는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관내 전 도로에서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 시장과 상가가 많아 이런 차량의 운행이 잦은 점을 감안했다.

 단속이 완화되는 전통시장은 3곳이다. 중부시장(동호로) 삼융아크릴~건림상사 200m 구간과 방산시장(창경궁로) 대도조명~가보조명 200m 구간은 24시간, 중앙시장(마장로) 성동공고주차장~은성종합주방 구간의 양측 각 620m 구간은 아침9시부터 밤10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구는 출·퇴근시간대(아침7~9시, 저녁6~8시) 주정차를 비롯해 보도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 소화전이나 소방차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는 단속할 방침이다. 구가 중점단속지역으로 관리 중인 명동·남산·동대문패션타운도 단속 완화구역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달 7일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차단속 완화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는 이번 계획에 이를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서 구청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로 완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면서 "주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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