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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연금 주식대여' 국감서 핵심사항으로 다뤄야"

등록 2018.10.02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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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국민연금 주식대차 금지 청원

"국민연금 주식대차로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모두 손실"

【서울=뉴시스】'국민연금의 주식 대차를 폐지하라'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국민연금의 주식 대차를 폐지하라'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액주주연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문제가 핵심 사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이날 오전 현재 약 8800명이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미래 가치가 큰 국내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해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이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830억원이었다.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해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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