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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朴에 명시적 청탁 증거 부족"

등록 2018.10.05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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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로 법정구속됐다가 2심서 집행유예

법원, 신동빈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박근혜에 묵시적 부정 청탁…공통인식 있어"

'경영 비리'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3년 감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박은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 현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8개월 가까이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와 함께 신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 청구는 석방으로 인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당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인 면세점 신규특허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과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며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대통령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탁 대상인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진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중요 현안을 가진 신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해달라는 것을 통상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대가 교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제대로 파악 안 된 신생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됐다.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에게는 무죄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이 선고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회장은 서씨와 신 전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에서는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1심은 K스포츠재단 지원 배경에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고,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과 서씨 모녀에게 부당급여를 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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