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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실형' 김기춘, 원했던 대로 동부구치소 수감

등록 2018.10.06 1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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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실형 선고에 "동부로 보내달라" 요청

심장병 악화로 대형병원 인접 시설 고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 기조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 요청대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선고가 끝난 뒤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 달라"고 황급히 요청했다.

 이어 "원래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가 심장병이 위중해 비상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이감해줬다)"며 "지난번에 동부로 옮길 때 절차가 까다로웠다. 아예 처음부터 정해지면 좋겠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22일 구속돼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8월 건강이 악화하면서 대형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지난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으며,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석방됐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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