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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등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18.10.08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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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규제혁신 5법 중 3법 공포안 의결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

'규제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등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중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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