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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억대 뇌물' 농림부 고위 공무원, 실형 확정

등록 2018.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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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5년에 벌금·추징금 각 1억원 확정

"알선 청탁 대가로 뇌물…국민들 신뢰 흔들려"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고위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농림부 전 정책기획관 임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및 추징금 각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박모(5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지난 2016년 4월 농림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농업회사법인 A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처남 명의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A업체가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업체는 서류재평가 등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1심은 "사업 신청자인 박씨로부터 알선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업무에 임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며 임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다.

 다만 임씨가 박씨에게 사업 관련 다른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자신의 가족들 무료 변호 도움을 받았다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박씨를 소개 받은 다른 공무원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사업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공무원인 임씨에게 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1억원의 뇌물을 공여했고 임씨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씨에게는 2016년 사업자 선정 자체는 뇌물공여와 관계없이 정당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뇌물공여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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