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심 가겠다"…징역 15년 불복 항소
변호인 "유죄 부분 전부 항소" 예고
1심에선 7개 혐의 유죄…징역 15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5일 열린 선고공판에는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12일 오전 법원기자단에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항소장은 오늘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앞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다스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진실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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