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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유산" 주장 김현중 전 여친, 손해배상 2심도 패소

등록 2018.10.10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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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폭행, 유산 갈등…전 여친 소송 제기

1심서 전 여친 패소…2심 "항소기각" 판결

"명예훼손 1억 지급" 김현중 반소 일부승

"폭행 유산" 주장 김현중 전 여친,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가수 김현중(32·사진)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의 임신, 유산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2심 법원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최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약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8월 "최씨가 김씨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하고, 김씨가 최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씨는 2015년 4월 김씨와 교제하며 임신했지만 김씨에게 맞아 유산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1심 당시 16억원이었던 손해배상 요구 액수를 7억원으로 낮춰 2심에 나섰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최씨에 대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김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7월 "최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씨 청구 금액과 동일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규모는 1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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