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가입공백 최소화"
김광수 의원 "육아휴직 기간 사용주 부담 의무 없어"
현행 둘째 아이부터 적용을 첫째로 확대한다는 내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닫변하고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사업자 부담 의무가 없어 발생하는 가입 공백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월 60만원 보험료(사업주 30만원+노동자 30만원)가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시 국가가 절반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본인 몫만 내면 돼 12개월간 360만원만 내면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72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 관계보다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이 있어 육아휴직 기간 부분에서 국민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첫 아이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가입기간에 인정해주는 방안이 있다.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사용주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출산크레딧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용자 부담분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턴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지난 8월 공청회를 통해 첫째 아이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국고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지원하는 재원도 100% 국고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 사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재차 질의하자 박 장관은 "출산크레딧으로 바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줄 때 둘째 아이부터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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