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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짜뉴스 자율규제,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소홀'

등록 2018.10.11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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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범사례 14개 중 국내에서는 5개만 적용

팩트체킹 프로그램 국가에도 포함 안돼


페이스북 가짜뉴스 자율규제,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소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목은 3분의 1에 불과해 가짜뉴스 차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이 함께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중 페이스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항목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곳에서 올해는 17개국으로 증가했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달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3분의 1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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