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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거래소, 상장폐지 관련 내부 절차 무시했다면 무효소지 있어"

등록 2018.10.11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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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위용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들의 무더기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내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무효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상장폐지 결과는 무효 아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거래소 내부 절차를 무시했다면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상자폐지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재심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거래소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과 투자활성화는 조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상장 여건을 완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상장주관사가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 문제를 특히 철저히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코스닥 11개사의 일괄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은 현행 상장폐지 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일부 회사에 대한 정리매매가 중단되는 등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상장폐지와 관련해 거래소는 종전에 하던 대로,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장폐지 기업들에게) 소명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있어 금융위와 밀접한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본 뒤에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가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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