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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권익위, 조사 종결

등록 2018.10.11 2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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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늘 한국청렴본부에 자체 종결 통보

"11조 2·3항 '공무수행 사인' 요건에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선동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10.

【서울=뉴시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선동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자체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사결과 선 감독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신고인인 한국청렴본부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청렴본부는 지난달 14일 성적이 저조한 병역 미필 선수를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행위로 의심이 된다며 선 감독을 조사 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선 감독이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청렴본부의 주장이었다.

 청탁금지법 11조(공무수행 사인)는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2항),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3항) 등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법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 감독은 대한체육회→한국야구소프트협회→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르는 3단계를 거쳐 대표 선발권을 위임·재위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초 위탁한 대한체육회는 법령이 아닌 체육회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 내 '공무수행 사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또 선 감독은 대한체육회에 직접 파견 나온 신분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른 것이 아닌 데다가, 대표 선발권을 위탁한 KBO·한국야구소프트협회·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이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선 감독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과정에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대표팀 발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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