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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훔친 전북은행 지점장 '면직' 처분

등록 2018.10.12 1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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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은행의 한 지점에서 현금 5000만원을 몰래 훔쳐간 지점장에게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북은행 익산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지점장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 같이 결정했다.

 통상 은행의 인사 규정은 훈계, 주의, 경고 등 경징계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중징계로 나눠져 있다.

 앞서 지난 8월 전북은행 익산의 한 지점 금고에 보관하던 시재금 중 5000만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금고 출납담당 직원과 지점장 등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내부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반 직원이 아닌 지점장 A씨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가를 가기 전날 쇼핑백에 돈을 챙긴 뒤 은행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자체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며 "일부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금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이며, 전날 인사위에서 A씨에 대해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시재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점장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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