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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정마을 재판 후 사면·복권 원칙적 입장···일괄 적용은 따져봐야"

등록 2018.10.12 1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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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절차 종료되는 때 맞춰서 사면·복권 진행"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11.  photo1006@newsis.com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 재판 후 조치'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모든 연행자에 대한 일괄 적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 적용 대상을 묻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까지 구별할 수 있을지,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 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국책사업으로 정부와 갈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추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어땠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면·복권이 선별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단행한다는 것이 현재로선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연내 사면·복권 가능성에는 "정부가 계획을 정해놓고 할 수 없다"며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면·복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 해주면, 종료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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