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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재명 지사 자택 등 압수수색…형 강제 입원 관련

등록 2018.10.12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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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뉴시스】 이승호 이병희 기자 =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 자택과 성남시청 기계실, 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이 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그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수사관 4명은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기하다가 집무실에 나온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영장 집행 사유를 설명한 뒤 이날 오전 9시가 넘어 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구형서버에 보관된 2012년 1월~12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버유지관리업체를 불렀다.

 이 구형서버는 행정포털시스템에 올린 행정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데, 현재는 서버 접속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시청도 사용하지 않아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경찰이 민간업체에 ‘2012년도’로 제목 검색을 요청했다. 방대한 자료 가운데 2012년 자료만 뽑아 제목을 보고 필요한 자료를 추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 없고, 압수수색 대상에 이 지사의 신체가 포함된 것은 특정 부위의 점 확인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신체 영장이라고 돼 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지원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등 장비의 단순 지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7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이달 안에 이 지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 지사는 자택 압수수색이 끝난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생중계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압수수색 이해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망신주기 식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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