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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5명중 1명 주식투자 위반…'솜방망이 처벌' 지적

등록 2018.10.12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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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5명중 1명 주식투자 위반…'솜방망이 처벌' 지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감독원 임직원 5명 중 1명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검찰 조사 및 징계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52건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올해에는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돼 인사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에 달한다. 검찰·법원 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이다. 주식투자 규정위반으로만 35명이 처벌받았다.

국세청 자료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도 32명이 추가로 파악돼 인사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 경징계 견책 1명, 주의촉구 10명으로 조사됐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경고로 처리한 사안도 5명이다.

비상장주식 취득 내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30명에 대해서 단순 서면경고만 했다.

김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주식투자,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조직쇄신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 모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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