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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등 몰카 수백장 찍은 청주시청 공무원 영장

등록 2018.10.12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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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등 몰카 수백장 찍은 청주시청 공무원 영장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2일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청주시청 공무원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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