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민이 안전한 충북 만들자"…자전거보험 시행·안전보험 도입

등록 2018.10.14 10:1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4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도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이어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택을 복구하는 모습. 2018.10.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4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도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이어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택을 복구하는 모습. 2018.10.14.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도내 지자체들이 도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이어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이 가입비용을 낸다. 안전보험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가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한다.

 이들 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보거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 등을 부담해주는 것이다.

 충북도는 14일 '도민 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등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을 돕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제정됐다.

 핵심은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도내 시·군에 보험 가입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분담비율은 도 40%, 시·군 60%다.

 예산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에만 지원한다.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도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도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항목은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12세 이하 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등이다. 보장 금액은 500만~1000만원이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는 괴산군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양군과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보험에 가입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청주시와 충주시, 보은군은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

 자전거 보험은 단양·음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시행 중이다. 단양은 지역 특성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 적은 편이어서 가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은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나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추진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청주시는 2015년 10월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703명이 7억7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옥천군은 자전거 보험료로 연간 2556만원을 내고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장해 때 같은 액수의 한도 지급이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단 14세 미만은 자전거 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