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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친에 전송·협박…20대 벌금

등록 2018.10.14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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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동영상 유포할 듯 협박…죄질 불량"

"잘못 뉘우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과거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을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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