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친에 전송·협박…20대 벌금
법원 "성관계 동영상 유포할 듯 협박…죄질 불량"
"잘못 뉘우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을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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