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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 환수율 59%…미환수금 65억

등록 2018.10.16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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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 환수대상금 161억원 상당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 환수율 59%…미환수금 65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2100만원의 환수율은 5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환수발생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총 161억원2100만원(464건)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5억5000만원(301건)으로 환수율은 59.2%다. 65억71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년이 경과했거나 다 돼가는 2015년, 2016년의 미환수금이 33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연금 환수는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신분 변동 등의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금고이상의 형과 파면·해임 후 복직이 환수 발생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가장 많았다. 미환수건수와 금액은 금고이상의 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기간에 관계없이 환수결정이 된 미환수금 중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처리건수는 87건, 결손처리금액은 22억5700만원이었다. 사유별로는 장기체납 무자력이 1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산·개인회생면책자 4억3200만원,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 4억5700만원, 상속포기 등 본인사망 1억3500만원, 거소불명·해외이민 6300만원이었다.

 소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부가 보전되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환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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