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대응책 내놓는다
내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전 대응 앞당겨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산업체도 참여시길 듯
중국발 미세먼지엔 "외교 문제…공동연구 강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올 가을 첫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0.15. [email protected]
17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은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75㎍/㎥)'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6월25일 이후 넉달여 만에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요동반도와 산둥반도 사이 발해만 부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북서기류가 한국을 향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게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또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경쟁 속에 초미세먼지 농도 삭감 목표를 종전 5%에서 3%로 내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석탄 사용과 철강 생산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 선제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보호가 정부 최우선 목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중에 국민들께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특별법은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도 고농도 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을 증대하거나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다만 중국 등 국외요인과 관련해선 당장 조치를 하기보다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내년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많지만 외교 문제가 관련돼 있다"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현지에서 중국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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