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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대응책 내놓는다

등록 2018.10.17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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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전 대응 앞당겨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산업체도 참여시길 듯

중국발 미세먼지엔 "외교 문제…공동연구 강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올 가을 첫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0.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올 가을 첫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당국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내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인 올해 11월 선제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국내 요인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산업체의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은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75㎍/㎥)'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6월25일 이후 넉달여 만에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요동반도와 산둥반도 사이 발해만 부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북서기류가 한국을 향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게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또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경쟁 속에 초미세먼지 농도 삭감 목표를 종전 5%에서 3%로 내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석탄 사용과 철강 생산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 선제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보호가 정부 최우선 목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중에 국민들께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특별법은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도 고농도 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을 증대하거나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다만 중국 등 국외요인과 관련해선 당장 조치를 하기보다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내년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많지만 외교 문제가 관련돼 있다"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현지에서 중국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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