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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바이오기업들 '나고야의정서' 법률상담 지원

등록 2018.10.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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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19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지난해 4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2017.04.28.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4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2017.04.28.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유전자원 이용 시 해당 국가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토록 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손을 잡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지식재산권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의정서 개념 등 기초적인 사항을 벗어나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 문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변리사와 학계, 바이오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BS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고 나고야의정서와 특허 등 관련 정보 및 지식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종료 통보가 없다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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