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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 등 신상 오늘 공개된다

등록 2018.10.22 0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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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날 오전 양천서 나서며 얼굴 공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  등 신상 오늘 공개된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동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이르면 이날 오전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행 수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경찰은 2009년 1월24일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법을 개정했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가장 최근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의 담당의가 SNS를 통해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김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게시 닷새 만인 이날 오전 8시 기준 83만8993명을 기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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