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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업계의견 수렴 착수

등록 2018.10.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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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설명회 24일 개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취지 및 주요 내용 소개

정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업계의견 수렴 착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운영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 및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능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됐다.

 참석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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