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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취득·반포 혐의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8.10.24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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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사실 무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2월9일부터 2012년 6월26일까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다. 전향한 주사파들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대북공작을 했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선군정치 찬양' 등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취득·반포한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게시글의 반포 이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시민의식의 성숙과 발전, 최근 호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등에 비춰 A 씨의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 자신의 표현행위를 전제한 것으로 봐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표현이 담겨진 이적표현물을 취득해 그대로 반포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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