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지역 통학버스 운전기사, 내년 인건비 최대 40% 올린다

등록 2018.10.26 11:00: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도교육청, 임차용역조건 대폭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어린이 통학버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도내 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선다.

도교육청은 단시간 근로자인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량 취득가격 상향조정 등을 통한 전세버스 사업자의 안정적 차량지원 등을 위해 2019년도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를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루 차량 탑승시간이 2시간 20분(140분)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0분간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상여금도 처음 신설해서 근로자들의 처우를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를 올해보다 25인승의 경우 5.9%, 34인승 13.4%, 45인승 34%까지 증액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25인승 29.7%, 34인승 23.2%, 45인승 27.5%까지 증액했다.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203일 기준,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상여금)는 70분간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하루 5만 5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2만2000원(40.1%) 오른다.

203일 기준 연간 총액으로는 올해 1133만원에서 2019년에는 1588만원으로  454만원(40.1%) 증액된다.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세금 등을 제외한 ‘경비’도 내년에는 최소 5%에서 최대 33%까지 증액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통학버스 임차계약 추진계획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오는 11월 첫 주부터 입찰공고를 추진하도록 했다.

전세버스 입찰규모는 올해 241대, 117억원에서 2019년에는 259대, 154억원으로 37억원(31.6%)이 늘어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종사자의 저임금, 고용불안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임차용역 계약 원가금액을 올해보다 평균 25% 정도 인상했으므로 전세 통학버스 사업자들의 경영란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