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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윤병세 "외교부 '강제징용 재판' 의견서, 일본 옹호 없다"

등록 2018.10.26 2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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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관련 역대 정부 입장 등 객관적 사실 정리"

"김기춘 주재 대책회의, 참석했지만 구체적 기억없어"

"전직 장관으로서 참담한 생각에 국감 출석해 증언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치며 이동하고 있다. 2018.10.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치며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김지현 기자 =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6일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외교부 의견서에 일본을 옹호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강제징용 재판 관련 외교부 의견서가 일본 정부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정부에 도움이 되거나 옹호되는 게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던,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에 손을 들어준 판단이다.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외교부가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논리를 법원에 제공하고, 법원은 법관 해외 파견을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것이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당시 대법원에 제출된 외교부 의견서는 과거 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밝혔던 입장을 정리해서 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객관적·중립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필요가 있었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에서 공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회신형식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취했던 객관적인 입장을 사실로서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구권 협정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조약 해석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게 중립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많은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견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후 강제징용 재판 진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련하고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 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윤병세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외교부 직원들이 복도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2018.10.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윤병세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외교부 직원들이 복도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 전 장관은 "회의에서 보고한 것은 기억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동 직전 윤 전 장관이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냐. 강제동원 피해자가 잠재적인 원고가 되는데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20만 원고의 소송이 폭주해서 사법부에도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 전 장관은 "세부적인 숫자는 정말로 기억하기 어렵다"며 재차 답변을 회피했다.

 외통위 일각에서는 윤 전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논리를 외교부 의견서에 반영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김앤장 내부에는 '강제징용 재판 TF'가 구성됐고, 고문으로 활동했던 윤 전 장관이 TF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듬해 3월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서가 김앤장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며 "재직하는 동안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앤장에서 주로 하던 업무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며 "TF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외통위 위원들의 출석 촉구가 이어지자 늦은 오후에야 출석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여야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은 윤 장관은 "전직 장관으로서 1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생각으로 참석해서 증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진상조사 및 의견서 철회 요구도 나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유념해서 향후 대책에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일본 기업 측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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