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율주행차 운행구역·안전기준 등 법적근거 담긴 법안 나와

등록 2018.10.28 10:0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4.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자율주행차 운행 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내용과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 차량을 제어해 입력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동차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개략적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담겨있어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이나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에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권 부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부여(지역광역단체장 신청 받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자율주행차 연구·시범운행자의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한 대통령령 지정 보험 의무 가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이미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입법과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차 상용화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재호·안호영·김병기·송갑석·이후삼·박홍근·김정호·임종성·김철민·강훈식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