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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공목적시 사전승인없이 비행한다"

등록 2018.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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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가지안 규제개선...국가조정회의 보고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신기술 개발 활성화

도로포장 재료범위 확대…폴리머·플라스틱 등 신소재 활용

시설물 점검용 드론 하도급…비용절감·신기술 장비시장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확대…부지 효율적 활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불법어업 감독 등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은 사전승인이 없이도 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인드론, 1인승 초경량비행장치(플라잉 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목적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 지자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띄워야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공공목적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얻도록해 적절한 시기의 활용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시 유선통보후 즉시비행이 가능하고 사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은 플라잉 보드 등의 개발에 이어 도심지에서 사용가능한 개인비행체(Personal Air Vehicle)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국내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등 8종 이외 새로운 비행장치는 개발중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비행을 허가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연구·개발중인 새로운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판단기준과 안전한 비행절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도 및 자전거 도로 등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한 시공 사례도 있으나 일반 도로포장 재료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가능하다.

 이에 일반 도로포장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설계고시를 개정한다.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안전점검시 하도급이 가능한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 등 13개 전문기술로 한정돼 있다.

 이에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할 예정이다.

 하도급을 드론 등 신기술까지 확대하면 시설점검시 비용절감은 물론, 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장사시설 개념이 확대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장사 관련시설(공동묘지, 화장시설 등)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도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자연장지중 수목장림만 허용된다.

 이에 국토부는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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