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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 자살 맞느냐" 의문 제기…자필 유서 반박

등록 2018.11.01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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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회찬 의원 5000만원 정치자금 제공 혐의

자필유서에 4000만원 수수…"우린 준 적 없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옥성구 기자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 측이 "정말 자살이 맞냐"며 노 의원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은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5000만원을 준 적 없다"며 "유서에 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금액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이 살아있으면 받은 적이 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조사 직전 공교롭게 의문의 자살을 했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살로 발표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려면 왜 의문스럽게 자살했는지 규명이 먼저 필요하다"며 "자필 유서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정말 자살이 맞는지 순서를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됐다.

김씨 측은 이와 함께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해 10분 정도 신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특검은 "미망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하게 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입증 취지를 서면으로 내달라"고 정리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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