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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합의된 성관계 주장' 30대 학원장 2일 1심 선고

등록 2018.11.01 1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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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합의된 성관계 주장' 30대 학원장 2일 1심 선고


【인천=뉴시스】이정용·김민수 기자 =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열린다.

이 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초등학생인지 몰랐고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다.

인천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송승훈)는 2일 오후 2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 20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도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 키가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중학생 혹은 성인으로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된 성관계라며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 측은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 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재판부가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형법 297조(강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무죄'를 받게 된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B(10)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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