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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얼굴에 침 뱉고 사무실서 행패 40대 실형

등록 2018.1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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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주차 시비를 벌이다 법원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가 하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법원 내 공용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10시께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 도로에서 법원 공무원 B 씨에게 욕설하며 B 씨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법원 내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욕설과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B 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월22일 오후 3시께 광주고등법원 1층에서 B 씨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법원 공용물건인 옷장과 액정모니터·컴퓨터 받침대·선풍기·차단봉·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58만6000원 상당의 물건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법원 앞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다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자기 뜻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법원의 사무실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8일에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상의를 벗고 자신의 지갑 속 돈을 뿌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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