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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10년 만에 '1급 차관보 부활' 본격 추진

등록 2018.11.02 14:09:05수정 2018.11.02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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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안부와 실무협의…올해 연말께 최종 결정

차관보 2008년 이명박 정부서 부처개편 중 없애

교육부 "부총리 부처 걸맞은 직책 신설해야" 주장

'1급 자리 늘리기' '조직 방만' 등 비판·우려도 상당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1급인 '차관보' 직책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직내 인적자원부(가칭)를 신설하고 차관보가 이를 담당하는 방안을 현재 진행중이다. 아직은 행정안전부와 실무 협의 단계이며, 올해 연말께 신설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이날 "유은혜 부총리가 임명될 때부터 사회부총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차관보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차관보 부활을 추진하고 담당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이다. 정부조직법에는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는데, 1급이 담당하기 때문에 '선임 실장'으로서 사실상 업무 통솔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총리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1차관과 2차관이 있으며, 1차관 아래 차관보가 있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재정관리관 등 2명은 차관보급이다. 농식품부나 산업부 등 일부 부처도 차관보를 두고 있다. 

교육부 추진 방안대로 차관보가 신설된다면 1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하고, 사회부총리 부처로 지정하면서 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 1명과 차관보 1명을 뒀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고, 2명의 차관 체제를 구성하면서 차관보를 없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쪼개졌지만 차관보 자리는 복구되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 1월 사회부총리 제도가 부활하자, 교육부는 다시 부총리 부서로 승격됐다. 그러나 타부처에 대한 예산·조직 권한은 없어, 경제부총리와 비교하면 타부처를 총괄하기 어려운 '무늬만 부총리'라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다. 차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황우여·이준식·김상곤 부총리 임기 동안 꾸준히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며 행안부와 논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이 방만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1급 공무원 자리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 조직을 줄이는 추세와도 맞지 않아 행안부 등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교육부에서 1급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학교혁신지원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 네 자리다. 이 중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2급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상 세 자리만 있다 보니 적체된 인사들은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유관기관 사무총장 자리로 이동하기 일쑤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1차관 체제만으로는 타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관계부처 조정을 사회정책협력관(2급)이 맡는 상황이어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 부활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은 행안부와 실무 협의 단계로, 연말 예산안 확정 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연말쯤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출신의 한 교육계 원로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라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초·중등 교육 권한은 지방에 이양하게 되니 교육부는 사실상 축소 수순을 밟게 된다"며 "그런데 차관보를 늘리게 되면 1급 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외부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는 2차관을 요구하는 편이 낫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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