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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경 '금강반야경의기' 등 6점 道지정 문화재 지정예고

등록 2018.11.03 1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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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3일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금강반야경의기 등 6건을 도지정 문화재로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보존하고 있는 금강반야경의기. 2018.11.3. (사진=청주고인쇄박물관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3일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금강반야경의기 등 6건을 도지정 문화재로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보존하고 있는 금강반야경의기. 2018.11.3. (사진=청주고인쇄박물관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3일 조선시대 제작된 금강반야경의기와 반야바라밀다심경소 등 6점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강반야경의기(金剛般若經義記)는 고려 초기의 고승인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1098년 개성 홍왕사에서 교장(대장경에 대한 연구 해석서)을 제작할 때 수록한 불경이다. 조선 세조 대에 간경도감에서 다시 새긴 목판을 가지고 찍어냈다.

 뛰어난 서지학적 가치와 고려 초기의 서체를 간직하고 있다. 서체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원각예참약본(圓覺禮懺略本) 권3~4와 반야바라밀다심경소(般若波羅蜜多心經疏)도 의천이 교장을 제작할 때 수록한 불경이다.

 원각예참약본은 고려 초 교장과 조선 초 불경 등의 간행 사례로 꼽힌다. 송간, 김준석 등이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반야바라밀다심경소는 조선 세조(1462년) 대에 간경도감에서 다시 새겨 1472년 인수대비의 발원(부처에게 소원을 빎)으로 찍어낸 것이다.

 이 책 끝부분에는 김수온(金守溫) 발문을 갑인자로 인쇄해 첨부돼 있다. 책 간행에 대한 기록이 갖춰진 소중한 인쇄물이다.

 고려 후기인 1376년 우왕 때 제작된 원각류해(圓覺類解) 권1~3은 목판 인쇄물이다. 송나라 승려 행정이 원각경의 내용을 8권으로 요약해 쉽게 풀이한 책이다.

 보물 제719호인 '원각류해 권3'과 같은 판본이다. 감색 비단으로 표지를 감싼 포배 장본하고 금니로 책 이름을 쓰는 등 고려시대에 간행된 매우 귀한 책이다.

 당송팔가시선(唐宋八家詩選)은 1444년 안평대군이 중국 당송의 대표적인 문장가인 이백, 두보, 구양수, 완안석 등의 시를 뽑아 10권으로 묶어 찍어낸 책이다.

 안평대군이 쓴 서문과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개, 성상문 등의 필체가 담겼다. 조선 유학사,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

 육경합부(六經合部)는 금강반야바라밀경, 관세음보살예문 등 조선 전기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경전 6개를 모아 펴낸 책이다.

 1488년(성종 19) 전라도 화암사에서 목판으로 간행됐다. 인쇄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며 서체 및 판형이 조선 전기에 찍어낸 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 소장한 육경합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30일간 지정 예고를 거친 뒤 충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충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는 도지사는 문화재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도보 등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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