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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등록 2018.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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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기간 최장 6년→8년…기존주택 계약연장 지원대상에 포함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서울시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한 35조7843억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18.11.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서울시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한 35조7843억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전원세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 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 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p, 4000~8000만원 이하 0.7%p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질의응답(Q&A)을 참고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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