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첫 회의…"이르면 이번주 결정"

등록 2018.11.05 16:42: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용주 의원, 다음 회의에 출석 요구키로"

"윤창호법 관련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징계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장철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의원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당기윤리심판원 첫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주 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장은 "지금 확정적으로 (징계 결정일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의 시간 사정이 허락된다면 금주 내 회의를 다시 하자고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기윤리심판원은 다음 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 원장은 "이 의원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은 당장 소환하지는 않았다. 위원들과 의논해서 결정되면 이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 번 회의를 열게 되면 이 의원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사도 하게 된다. 이후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내놓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 원장은 '이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필요할 것 같지 않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창호법'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징계 수위에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장 원장은 "사안이 중하다는 것, 여론이 어떻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윤창호법 관련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이후 지난 1일 평화당에 원내수석부대표 사의를 표명했고 평화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서를 수리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