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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구속심사…"법정서 다 말하겠다"(종합)

등록 2018.11.06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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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억울한가" 등 묻자 "법정서 말하겠다"

"다른 학부모에 할 말 없나" 질문에 "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계속 혐의 부인했는데 억울한 점이 있나" "컴퓨터를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만 대답했다.

"다른 학부형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A씨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근무지인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황은 쌍둥이 자매 휴대 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경우 한 가족이라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이던 쌍둥이 자매가 2학기 이·문과 전교 5등 및 2등, 2학년 1학기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했고,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자매가 나중에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에 변경 전 정답을 나란히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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