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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회의 논란' 항공면허자문회의, 심의위원회 전환 추진

등록 2018.11.06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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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항공면허자문회의 참석자.2018.11.06(제공=정동영의원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항공면허자문회의 참석자.2018.11.06(제공=정동영의원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진에어사태 이후 밀실회의 논란을 빚어온 항공면허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6일 국토부 ‘항공면허자문회의’를 항공사업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에어 면허취소와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토부 항공면허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토부 내규로 운영하는 항공면허자문회의를 항공사업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제출한 항공면허자문회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번에 걸쳐 진행된 면허자문회의에서 국토부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이 자문위원으로 4명씩 참석했다. 또 자문회의에 참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면허가부 및 취소를 결정하기는 힘든 구조였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할때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항공면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항공면허자문회의에서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발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아온 ‘과당경쟁 우려’라는 모호한 조항을 삭제할 것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 의원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금 항공운송산업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항공운송산업이 국내외 연결성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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