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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내일 징계 결정…수위는?

등록 2018.11.06 1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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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윤리심판원 위원투표따라 다수결로 결정

평화당내 일각선 "당직자격정지 중 결론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2018.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오는 7일 오후 4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7일 오후 4시 이 의원 징계에 관한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평화당 당규에 따라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윤리심판원은 위원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수위를 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화당 당규 18조는 징계처분 종류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 등을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고에 그칠 순 없고, 그렇다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하기엔 징계수위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이 맡고 있던 당직인 원내수석부대표직은 이미 내려놓았고 현역 의원에게 지역위원장(전남도당 위원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 그 근거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을 둘러싸고 탈당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탈당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당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1일 평화당에 원내수석부대표 사의를 표명했고 평화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서를 수리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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